'하동 순찰차 사망사고' 경찰관 2명 직무유기 등으로 송치
지난해 8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 A 씨가 하동군 진교파출소의 순찰차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파출소 경찰관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발생한 하동경찰서 순찰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진교파출소 소속 B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 C 경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B 경위는 사고 전날인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53분쯤 사고 순찰차를 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