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아파트 관리소장에 시너 뿌린 70대 징역형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아파트 관리소장 얼굴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30일 낮 12시쯤 부산 동구 좌천동 한 아파트 관리소장 B 씨(50대, 여)와 관리사무소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