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착취물 제작 20대, '징역 3년→집유' 감형…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