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하라며 폭언, 임금은 깎이고"…부산 청소년 노동 실태 고발
부산 사상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A 양(18)은 용돈을 벌기 위해 화장을 해야 했다. 자신이 일하던 고깃집 사장이 "좀 꾸미고 나오라"고 구박했으며,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사진과 왜 다르다는 이유로 꾸중을 들었기 때문이다. 일을 그만둘 때는 임금 60만원 중 4만원을 차감한 56만 원만 받았다.사상구에 거주하는 B 양(18)은 일하던 직장에서 들은 폭언에 견딜 수 없어 대들었다가 해고당했다. 웨딩업체 뷔페에서 설거지 일을 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