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아내 욕해?" 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자기 아내에 대해 험담했단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A 씨는 작년 12월 경남 밀양시의 피해자 B 씨(50대) 주거지 앞 노상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 당시 자기 아내, B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B 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