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니면서…' 돈 받고 소송 업무해 준 30대 벌금형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변호사 업무를 해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77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A 씨는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법률 상담이나 문서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해주고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A 씨는 2022년 4월 부산 연제구에 있는 자신의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