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 시행
부산 기장군은 공공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026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도로를 더욱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매수 대상은 관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폭 8m 이하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