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차 전 내리려다 넘어져 부상…법원 "버스회사 책임 30%"
시내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 하차를 시도하다 넘어져 다친 승객에게 버스회사가 치료비의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단독 류희현 판사는 승객 A 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의 30%(위자료 포함 273만 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7월 부산에서 한 버스에서 탑승했다가 정류장에 이르자 하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