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노무법인 명의로 국가보조금 부정 신청 대행 30대, 징역형
공인노무사 친구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 국가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신청 업무를 대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B씨와 C씨에게는 벌금 2000만 원, A 씨와 공모해 국가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D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E F G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