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대법 선고…1심 벌금형→2심 무죄
지난 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등록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후보로 등록할 때 네덜란드 '주이드 응용과학대 음악 단과대학'을 중퇴했으나 학력란에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 음악학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