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받은 뒤에도 양육비 미지급한 40대, 징역 4개월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도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법원의 '이혼한 부인에게 매월 1인당 50만 원씩 자녀 2명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 이행 명령 등을 따르지 않은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