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무단점유·불법시설 설치'…창원시, 무선헬기 동호회 고발
하천 부지를 무단 점용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경남 창원의 한 무선 헬기 동호회가 경찰에 고발됐다.창원시는 하천법 위반 혐의로 해당 무선 헬기 동호회를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 동호회는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의 한 하천 부지를 무단 점용하고 비닐하우스와 펜스, 표지판 등 무허가 시설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이 동호회는 지난 2021년 시로부터 무선 헬기 비행 활동을 명목으로 하천 부지 사용 승인을 받았다. 당시 시는 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