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전거 몰다 교통사고 유발한 60대 금고형 집유
술에 취해 자전거를 몰다 교통사고를 유발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