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화물연대 집회 현장 사망사고 낸 비조합원 실형 면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트럭으로 쳐 숨지게 한 비조합원 A 씨(40대)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합의부(재판장 이승일)은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A 씨는 지난 4월 20일 BGF로지스 경남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을 들이받아 조합원 B 씨(50대)가 숨지고 조합원 2명을 다치게 한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