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의료기기로 피부 시술 의혹 업체 …경찰 "혐의 없음"
부산 한 피부관리업체에서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이용한 피부 시술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5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부관리업체 사장 30대 A 씨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2월 연제구청에는 A 씨가 0.2㎜ 길이 바늘이 부착된 기기를 이용해 고객에게 피부 시술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의료법에 따르면 피부 시술은 의료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