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출소 1년도 안 돼 또 경찰 폭행한 30대 항소심서 실형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4)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작년 10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의 한쪽 귀를 손으로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