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종업원·손님 흉기로 살해 시도
식당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다른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작년 9월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50대 종업원 B 씨와 40대 손님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식당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여러차례 찌른 뒤 이를 목격한 C 씨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