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 40대 벌금형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6시37분쯤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 설치돼 있던 대선 벽보 중 이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벽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