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받지 않으면 큰 피해" 수천만원 제사비 챙긴 무속인 집유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피해를 입는다고 속여 수천만 원의 제사비를 뜯어낸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정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3년 피해자 B 씨 부부가 운영하던 식당을 양도하고 새 식당을 개업하려 하자, 이를 핑계로 재물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B 씨에게 식당 개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