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한 친모에 가스라이팅' 혐의 4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부산에서 오랜 기간 아들을 학대하다가 살해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웃주민이 첫 재판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2025년 B 씨(40대)와 함께 B 씨의 아들인 C 군(10대)과 딸 D 양(10대)을 학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