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5번 받은 50대, 또 음주 뺑소니…집유
음주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등 5번을 처벌받았으나 또 음주 운전한 뒤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4시 1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