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한 침대에 누운 남성 마구잡이 폭행한 40대 징역형 집유
자신의 여자친구와 같은 침대에 누운 남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여자친구 집에서 50대 남성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 씨는 머리와 얼굴 등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A 씨는 여자친구가 B 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