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아파트 '외부차량 통행세 부과'…지자체 "과태료 물릴 것"
부산 한 아파트에서 내년부터 단지 내 도로를 지나는 외부 차량에 통행세를 걷겠다는 규약을 만든 가운데 남구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1일 남구 등에 따르면 남구 용호동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최근 외부 차량이 단지로 진입한 순간부터 30분마다 500원씩 시설 이용금을 부과한다는 규약을 만들었다.단지 내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는 외부차량에 의해 도로 파손이 심각하고 어린이의 등하교 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