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노리고 불필요한 비급여 시술 일삼은 의사 실형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알선한 것도 모자라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시술을 시행한 뒤 치료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60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아내이자 A 씨 의원 총괄이사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