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렌탈료 대납" 304회 허위계약으로 8300만원 챙긴 영업사원 집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객의 렌탈료를 대납해 주는 이른바 '변칙 렌탈' 계약을 맺고 소속 회사로부터 8300여만 원의 수수료를 가로챈 30대 정수기 영업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단독(장기석 판사)은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고객들에게 "렌탈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