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신상공개 유튜버 '집행인' 실형 추가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아닌 사람의 신상까지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집행인이 추가 고소된 명예훼손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A 씨(2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또 함께 재판에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