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집회참가자 고발…피고소인 "무고"vs박수영 "사실왜곡"(종합)
지난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 사무실 앞에서 9시간가량 농성을 한 집회참가자 일부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가운데 고발 당한 참가자들은 고발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박 의원 측은 시민단체의 발언이 사실 왜곡이라고 맞섰다.윤석열퇴진 부산비상행동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박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9시간 항의 농성을 벌였다.박 의원은 매주 토요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민원인과의 만남' 행사를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