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에 든 신나 물로 오해' 용접 중 선박에 불낸 50대 집유
선박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물병에 든 신나를 뿌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부장판사)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4월 4일 부산 영도구 대평동에서 수리를 위해 정박 있던 423톤짜리 원양어선에서 휴게실 벽면 철판을 잘라내고 새로운 철판을 붙이는 용접작업 중 신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