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불법 구금' 60대, 47년 만에 '무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대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했다 불법 구금됐던 60대가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판사)은 1979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류 3일 즉결 처분을 받았던 60대 A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즉결처분에 앞서 같은 해 10월 16일 오전 11시쯤 부산대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단체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애국가를 부르는 등 시위에 가담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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